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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 , 재산분할 총정리 (사실혼관계)

사실혼이혼

사실혼이혼 , 재산분할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실혼은 무엇인가?

사실혼이라는 개념은 사람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법률적인 의미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단순한 동거가 아닌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하며,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부부로 인식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 기준

둘째는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객관적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6개월 이상 또는 수년 이상 동거를 했다고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오랜기간의 동거에도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실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파탄에 대한 책임,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에서는 상속권이나 자녀의 친권 등에 대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상대방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로 아버지에게 친권이 없으며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혼에서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

사실혼에서 혼인이 종료될 때에도 혼인 종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증거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실혼의 경우는 혼인신고일이 따로 없기 때문에, 동거시작 시점에 대한 입증이 별도로 필요하죠.

그렇기에 사실혼 단계에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실혼이혼 과 일반이혼의 차이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차이는 이혼절차입니다.

법률혼의 경우, 한쪽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반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법적인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 한쪽이 사실혼을 종료하고자 하면 그 의사를 표시하고 동거를 종료하면 그 자체로 사실혼이 종료됩니다.

다만, 그 종료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자는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후 재산분할 문제

사실혼을 종료한 후에도 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기간을 혼인기간에 포함시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사실혼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법률혼 기간만 혼인기간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사실혼 기간의 입증이 중요하며, 이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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