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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소송 및 친권변경소송

양육권변경소송
양육권변경소송 , 친권변경소송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모의 이혼은 당사자들 사이의 결정이지만 이로인해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 자녀들입니다.

또한 한 번 결정된 양육권 변경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협의이혼 시에는 부모 본인의 욕심보다는 자녀의 입장을 최대한 생각해 양육권을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혼 시 대부분 양육권을 양보하기보다는 본인이 가져오려고 하기때문에 보통은 소송을 통한 치열한 공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된 친권양육권의 변경

이혼한 부부가 이미 정해진 양육권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에 서로간의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가서 친권, 양육권 변경을 신청하면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합의되지 않는 친권양육권변경

만일 합의되지 않은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송, 재판을 통해서 친권과 양육권의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녀가 학대, 방치되거나 양육자가 정신적문제,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비 사적사용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결정된 친권, 양육권은 절대 쉽게 변경되지 않기에 패소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양육권변경이 가능한 사유

안타깝게도 이혼 후 양육권을 양보한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양육권변경소송 이 가능한 사유들입니다.

  • 자녀가 학대당한 경우
  • 자녀가 방치되는 경우
  • 타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양육자가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있는 경우
  •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불이행 하는 경우
  • 양육자가 양육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아동학대를 형사적 문제로 고발할 수도 있지만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보니 자녀가 입장에서는 본인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기 어럅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동학대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 피해를 진술하거나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이 후의 법적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기에 위의 사유가 있더라도 양육권변경소송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권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이 자녀를 원하는 경우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이혼 후 얼마지나지 않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재혼가정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 단순히 자녀를 데려오고 싶은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지 얼마 안되서 양육권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재혼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변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유가 있어도 승소하기 어려운 소송인데, 위의 사항까지 존재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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