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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계산법 및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계산법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가정법원은 매년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에 비례하여 차등을 둔 양육비를 기준을 발표합니다.
이를 양육비 산정기준표라 하는데 이를 토대로 기준으로 양육비가 결정이 됩니다.
양육비의 정의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부모가 이혼 혹은 혼외 자녀를 두었을 때, 아이의 직접 양육하지 않을 때 양육비를 부담해야만 하죠.
또한 제 3자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는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조정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 조정 역시 어려운 경우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을 고려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양육비를 정합니다.
또한 여기에 자녀의 교육비,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이 역시도 포함되게 되죠.
일반적인 양육비 외에 별도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비용은 부모나 양부모 사이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부부가 이혼하면 양육비는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은 이혼 시 이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게 되죠.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일괄적인 양육비 청구를 위해서 매년 물가를 고려해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이 외의 여러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최종적인 양육비를 산출하게 되죠.
위는 2023년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세로구간은 자녀의 나이, 가로구간에는 부모의 소득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소득액이 400만~499만원이고 아이가 6-8세이면 양육비 평균금액은 114만원이 되죠.
굵은 숫자는 평균 양육비 금액이고 그 아래 작은 글씨는 양육비 구간을 보여줍니다.
이혼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현재 부모의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최소의 양육비는 청구됩니다.
양육비 계산하기
위의 표에서 있는 양육비는 4인 가족(자녀 2인 기준)의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나타냅니다.
부모의 합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을 세전소득으로 계산하며 입니다.
기본 양육비에는 아래의 가산 및 감산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결정합니다.
- 부모의 재산상태 (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 (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가 도시에 거주할 경우 기본 양육비 x 1.079, 농어촌에 거주할 경우 기본 양육비 x 0.835
- 자녀의 수 (자녀가 1인인 경우 1.065의 가산계수를 곱하고, 3인 이상인 경우 0.783의 감산계수를 적용)
- 고액 치료비(예, 중증질환, 장애, 특이 체질 등의 치료비)고액 교육비 (부모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학비, 특기 교습비 등)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회생 절차 중인 경우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어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계산법 예시
예를들어, 4인가족 자녀 2명(아들 16세, 딸 7세)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부모소득은 양육자 200만원, 비양육자 250만원으로 합산소득이 총 450만원 입니다.
이 경우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아들의 양육비는 1402000원, 딸의 양육비는 1140000원로 총 2542000원입니다.
양육분담비율은 비양육자 기준 250/(200만원+250만원) = 55% 입니다.
총 양육비의 55%는 1398100원(총 양육비 2542000 x 55%)임으로 이는 비 양육자가 분담해야할 양육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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