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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청구소송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모라면 양육비는 의무적으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지만 지불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이혼 이후 양육비를 받는 사람은 전체 이혼 부부 중 약 30%에 달하며 70%는 받지 못하고 있죠.

최근 물가상승과 더불어 양육비 부담은 크게 증가했고 이는 실질적인 양육자들이 생활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받아야만 하죠.

양육비 소송은 크게 과거 양육비청구장래 양육비청구로 나눠집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과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을 통해서 과거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밀린 양육비 금액은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의 금액에 달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측에선 지급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하기에 강제적인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만 하죠.

양육비청구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합의했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특정한 금액까지 합의했다면 그 채권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0년 이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과 기한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밀린 양육비는 일시불 방식으로 청구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어느정도 감액, 합의가 이루어 질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래양육비 청구

다음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에게만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기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할 수 있죠.

자녀가 미성년자인 기간동안 양육비는 매달 지급됩니다.



동시청구가능

현재 자녀가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과거에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장래 양육비를 매달 받고싶은 경우에는 과거양육비 청구와 장래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청구로 두 가지 양육비청구소송 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죠.

 

양육비산정기준

양육비는 매년 발표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양육비 분담비율을 계산해서 정해집니다.

이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죠.

여기에 자녀의 교육비, 치료비 등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되어 포함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19세가 되기 전까지 줘야하며 만 19세 이후에 대학등록금을 지원에 관해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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