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이혼사유 6가지 종류와 사례

이혼사유 6가지
이혼사유 6가지 종류와 사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얼마 전 MBN에서 방영하는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이 시즌2를 마치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저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혼을 경험했고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이혼에 대한 사유를 듣어보면 특별한 사건이 계기라기 보다는 주변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이혼사유들인 경우가 더 많죠.

민법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혼사유를 인정할까요?

오늘은 민법 제 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혼사유 6가지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해외거주 합의이혼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 므 68 판결 )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 이는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외도는 단순한 성관계를 넘어서 “사랑한다” “보고싶다” 같은 애정표현같은 연락만으로도 그 부정한 행위가 입증이 될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부정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강간을 당한다던지 일방적인 추행을 당했을 경우나 결혼 전의 연애, 동거 같은 사유들은 이런 이혼사유의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부정한 행위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또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년이 지나면 이는 효력을 잃게되고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죠.



2. 배우자의 유기행위

몇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은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고인이 된 남편과 이은해는 동거를 하지 않고 친구들고 살았죠. 또한 남편을 돌보기는 커녕 돈만 갈취한 채 자신의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비슷하게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간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동거, 부양, 협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민법은 이를 유기를 판단하고 이혼 사유로 인정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 가출한 뒤 연락이 되지 않아도 이는 이혼사유가 되는 셈이죠.

해외거주 합의이혼

3.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갈등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폭행을 당했다던지 학대나 모욕을 당하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직계존속이 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도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외거주 합의이혼

5. 배우자의 생사문제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경우, 다시 말해 살아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기타 중대한 사유발생

가장 많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만큼 망가진 경우 이는 어느 한쪽이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공동생활이 힘들어지게 된 경우에 민법에서는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외도 및 문란한 행위, 과도친 사치, 도박, 춤바람, 정신병,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의처증 및 의부증, 지속된 별거, 주벽, 도벽,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문제 갈등, 자녀 정신적·육체적 학대 및 모욕, 이유없는 성행위 거부, 성적기능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동의하지 않은 피임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글>

이혼소송 총정리

Back To Top
Search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