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스트레스 극복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혼과정의 스트레스 이혼 과정에서는 많은…
이혼소송 중 외도 , 숙려기간 중 외도

이혼소송 중 외도 상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외도할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니 상간자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상간자소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 중에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는지, 혼인관계가 파탄 이후의 외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몇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별거를 해왔으며 이후 외도를 했다면 이는 상간소송이나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이혼소송 이전부터 배우자가 외도를 시작한 경우
이혼소송 이전부터 배우자가 외도를 해왔으나 이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이 경우, 이를 입증하여 재판부에 입증하면 상간자소송이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 역시도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이후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부부가 모두 이혼에 대해서 완전하게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쪽이 외도를 한 경우는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다른 한 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기각을 한 경우 같은 상황이죠.
이 경우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걸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외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 외도
숙려기간 중 외도는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이후에 발생한 부정 행위와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비록 두 사람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정도로 파탄이 났더라도 법원에선 숙려기간을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혹은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외도의 경우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숙려기간 중 외도에 대한 몇년 전 부산가정법원에서 판결된 한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간 갈등 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 이혼 숙려 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 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 이혼소송 중 외도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