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스트레스 극복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혼과정의 스트레스 이혼 과정에서는 많은…
이혼소송 절차 및 과정 총정리

이혼소송 절차 및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소장작성
결혼상황, 재산상황, 이혼경위 등에 대해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경위서 작성을 통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변호사는 이를 통해서 소장을 작성합니다. 세부적인 내용 하나도도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은 의뢰인 컨펌과 변호사 작성의 과정이 오가며 충분히 협의가 된 후에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장송달
법원에서는 1-2주 간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뒤 상대방에서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송달은 주로 낮에 배송되기 때문에 낮에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로 보내야합니다. 상대가 소장을 송달을 해야 비로소 이혼소송 이 시작됩니다.
상대가 낮에 송달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발송이 되면 송달이 되는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이혼소송 기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피고인 답변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자신과 맞는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 선임하고 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1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처음에 소장에 대한 위임장과 답변서는 “본인의 입장은 추후에 밝히겠다.”와 같은 내용으로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제출 후에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추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로기일이나 조정기일 통지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은 이제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을 잡아서 통지합니다. 변론기일이 잡힐 수도 있고 조정기일이 잡힐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정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정의 과정을 한 번은 거쳐야만 하죠.
기일은 피고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잡히게 되며 통지된 날로부터 한 달정도 뒤의 날짜로 정해집니다.
아직 소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이전이라면 피고는 기일 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기일참석
기일에 참석해 이혼 동의여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이 기간동안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두 사람에게 조정의사를 물어본 뒤 혹은 판사의 직권으로 조정과정으로 회부하게 됩니다.
이혼 동의여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혼 동의가 일방적인 경우에는 이혼을 거부하는 피고 측이 부부상담을 요청을 하고 부부 상담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며 양육권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정확하지 않거나 은닉재산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에 대한 확인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재산확인을 신청하면 판사가 재산명시명령을 내립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게 되면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서 안내하는 사이트에 방문해 재산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권, 증권, 보험, 부동산 내역등을 상세하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 상대방은 그 자료를 기준으로 3년치 금융거래 기록을 면밀히 조사해서 현금성 자산이나 금융권 자산등을 상세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회신을 하는 과정은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판사가 가사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임명된 가사조사관은 부부를 면밀하게 면접 조사한 후 철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면접에서 파악하는 내용은 보통 혼인파탄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유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양육과 친권은 누구가 갖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한 것들 입니다.
이 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특별한 사정이 많은 경우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차례의 재판과 조정과정을 거칩니다.
이혼기간은 서울가정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되며, 항소가 이뤄지는 경우는 2,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