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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권 및 양육권소송, 친권 총정리

이혼시양육권 및 양육권소송, 친권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양육권과 친권
양육권과 친권은 다른 개념으로 이혼 시에 양육권자과 친권자를 각각 별도로 지정을 하게됩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를 말합니다.
부모가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양측 부모 모두 양육권과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각각 지정해야만 하죠.
친권의 내용
친권을 갖을 경우 자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호, 교양할 권리와 의무
- 거소지정권 : 자녀가 거주할 곳을 정할 수 있는 권리
- 징계권: 자녀를 사회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관리권: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자녀가 법률행위를 하는데에 있어서 대리로 실행, 동의, 이미 실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권리, 이민, 수술 동의 등 법적으로 동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부모가 의사 결정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시양육권 에 따라 부모 중에 어느 쪽이 아이를 실질적으로 키우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자 결정의 기준
이혼 시 양육권이 협의가 된다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정, 소송을 거쳐 양육권자를 결정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사, 양육환경, 자녀와의 애정도 및 친밀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법원에서는 특히나 아래와 요소를 주요 기준에 따라서 이혼시양육권 을 결정합니다.
1.자녀의 의사 및 나이, 성
자녀가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가령, 자녀의 나이가 많이 어린 경우에는 누구와 살고 싶은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정도되면 아이들의 의사가 양육권 지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더불어 성별도 참고를 해서 양육권을 결정에 참조를 합니다.
2.현재 양육 환경 및 애정도, 친밀도
현재 자녀의 양육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재판기간 동안과 재판전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봤는지 혹은 애정도, 친밀도를 감안해서 사실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와 다투고 집을 나가서 아이와 떨어져 있다면 양육권 재판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자녀의 양육 환경이 유지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 건강, 새로운 가족관계 (재혼이나 동거 등)도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자녀의 이익 중시
법원은 부모의 생활방식, 능력, 그리고 가족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이혼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변화와 충격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충분한 면담과 조사를 통해서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며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한가지 더해 많은 부모들이 이혼 소송 중 아이들이 법정에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비공개 공간에서 조사를 진행하거나, 아이가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합니다.
이혼 후 자녀와 관계
이혼 후에도 아이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하기에 상대배우자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한 쪽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를 반대하더라도 부모로써의 권리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죠.
보통은 한달에 2번 정도 만나게 되며 한번에 1박 2일로 면접교섭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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