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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 – 이혼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이혼준비

이혼준비 하면서 주의해야할 점, 명심해야할 체크리스트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성급한 금전적 협의

이혼준비 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클수록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금전적인 부분에 관해 막연하게 합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이혼소송으로 갈 경우 상대측의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죠.

힘든 일지라도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요소를 충분한고려

이혼할 때는 이혼 의사,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모든 부분에 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죠.

현실적인 이혼결정,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해서는 논의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만 비교적 미래의 일인 양육비에 관해서는 충분한 협의점을 찾지 못한채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올 경우 양육비는 매우 어렵고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혼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이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유지

양육권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에서 나가버리는 경우 이후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결정할 때에는 과거 양육환경과 더불어 현재 양육환경도 고려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양육권을 원한다면 아이와 떨어져 있지않는 상황을 유지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자녀의 혼란을 줄여주고 애정도,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역시 가사조사나 아동상담에서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됩니다.

 

관계파탄 전 새로운 관계

이혼을 결심한 뒤 실질적으로 가정이 파탄나기 전에 누군가를 교제할 경우, 상간소송을 피소될 수 있으며 이혼의 유책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파탄 이전에는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증식

이혼을 결심한 이후 본인의 재산을 증식시킨다면 상황에 따라서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새로 늘어난 재산도 포함될 수 있죠. 하지만 이혼소송이 시작되고 난 후 늘어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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