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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총정리 – 이혼조정신청, 절차, 과정, 장점, 기간, 비용

조정이혼

조정이혼 신청, 절차, 과정, 장점, 기간, 비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조정이혼이란?

부부가 이혼의사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쳤으나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는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에 제 3자인 법원의 개입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조정전치주의

한국의 가정법원은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의 ‘이혼조정‘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조정신청없이 이혼소송을 신청할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조정으로 회부시켜서 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조정을 하다가 이혼소송으로 넘어가 이혼소송을 하는 도중에 조정이혼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듯 합의이혼이 아닌 이상 이혼조정과정은 이혼을 하기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방식별 차이점

합의이혼과 조정이혼 차이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 모두 합의가 되었다면 바로 이혼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조정을 해주죠.

합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있지만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이 별도로 없습니다.대신, 판사가 숙려기간을 고려해서 조정기일을 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에 조정이혼이 더 빨리 마무리 되기도 하지만, 숙려기간을 고려해 조정기일이 잡힐 경우에는 합의이혼과 비슷하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혼소송과 조정이혼의 차이

둘 다 이혼의사는 있으나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기에 제 3자의 중재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소송절차를 통해서 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며, 중간에 항소라도 있다면  2, 3년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죠.

이 소송기간 동안 타툼은 진흙탕처럼 변하게 되고 양측 부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이 오랜 기간의 싸움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조정이혼을 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신청을 하고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1, 2달 후에 조정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이 조정기일 전에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위원들에 합의내용을 말하고 이 후 조정조서를 작성한 뒤 당일에도 바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도 있죠.

그렇기에 조정이혼을 시작하면 한 두 달 안에 신속히 이혼을 마무리 할 수 있고 빠르게 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비대면 이혼가능

부부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혼에선 변호사를 고용해 대리인으로 위임할 경우 조정기일에 직접출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해 조정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혼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리 합의조건의 최소, 최대조건을 변호사에게 잘 이야기 한다면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써 유리한 조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신속한 과정

조정이혼은 합의이혼에서처럼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처럼 긴 소송의 과정도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절차

  • 조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기일이 것이 잡히게 됩니다.
  • 조정기일이 잡히면 조정기일에 당사자와 변호사가 출석을 하게 되됩니다.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만 출석 가능합니다.)
  • 조정실에서 조정위원 두분과 법률전문가 한 분, 가족문제 상담위원 한분과 함께 조정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조정을 마치면 조건에 대해서 판사가 조정조서라는 것을 작성해줍니다.
  • 다음 날 바로 조정조서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시,구,읍,면 도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정의 세부절차

조정기일에 참석하면 조정실에서 두명의 조정위원, 한명의 법률전문가, 한 명의 가족문제 상담위원의 조언과 중재로 합의를 유도합니다.

우선 조정위원은 양측 부부가 함께한 자리에서 각자가 원하는 바를 물은 후 한 명씩 개인면담을 번갈아 하면서 적절한 합의지점을 제시하며 설득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합의 과정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만일 이 과정을 통해서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이혼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바로 이혼소송 절차로 진행되지 않으며 조정기일은 필요에 따라 여러차례 진행되면서 합의과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양측이 원하는 바의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조정자체가 별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조정이혼 비용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데 인지대, 송달료는 약 10만 원 미만의 비용이 듭니다. 변호사 비용만 잘 협의한다면 저렴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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